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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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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이란?
  • 1인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으로 관련 법률(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심 기업을 말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업종(443개 1인 창조기업 업종)

제조업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출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을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학원

교육서비스업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구분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제조업 담배제조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1차 금속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수도사업 36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설업 종합건설업 41
전문직별 공사업 42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수상 운송업 50
항공 운송업 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55
음식점 및 주점업 56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64
보험 및 연금업 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68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86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