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사업 모집 공고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선택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 05. 15.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
1. 모집 개요
❍ 사업 기간 : 2023년 5월 15일 ~ 2023년 10월 6일
❍ 모집 대상 : 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 모집 규모 : 1,900만원(업체당 최대 500만원 / 4개사 내외)
❍ 모집 분야 : 멀티미디어(홈페이지, 홍보동영상)
디자인(카탈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포장디자인, 브랜드개발(CI, BI), 제품디자인)
광고홍보(온라인 홍보 등)
* 모집분야 및 모집분야 내 세부과제 중복신청 가능(예: 홍보동영상 + 리플렛)
* 선택형 지원사업 세부 지원과제 목록은 [첨부] 세부과제 지원항목 참조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 05. 15.(월) ~ 2023. 05. 2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총괄매니저: ggbells@gcube.or.kr)
ㆍ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bbiz.or.kr)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 문의처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054-840-7061 / ggbells@gcube.or.kr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내용
|
부 수
|
제출방법
|
지원
신청서
|
➀ 서식 1~5(신청서, 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확약서, 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 대표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
|
각 1부
|
·서식 1~5는 분리하지 말것
·제출서류를 서식 순서별로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
➁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별 첨
자 료
|
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➁ 최근 3년간(`20, `21, `22년)
국세청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➂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④ 견적서 및 비교견적
|
⑤ PT용 발표자료(자유 양식)
|
※ 제출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선택형사업신청서_기업명.zip)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방법
ㆍ1차 서류평가 : 서류 평가를 통한 적격 여부 점검
ㆍ2차 발표평가 : 평가항목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차등지원
❍ 평가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표자료PPT (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 점
|
문제인식
|
20점
|
2. 실현가능성
|
30점
|
3. 성장전략
|
30점
|
4.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20점
|
합 계
|
100점
|
4. 세부 추진 일정
❍ 추진 일정
일 정
|
추진 내용
|
비 고
|
2023.05.15(월) ~ 05.26(금)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2023.05.29(월) ~ 05.31(수)
|
서류평가 및 통보
|
평가일시 별도공지
|
2023.06.01(목) ~ 06.09(금)
|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보
|
|
2023.06.12(월) ~ 06.16(금)
|
협약조정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지원금확정
|
협약일 ~ 09.15(금)
|
사업수행
|
중간점검(8월초)
결과보고서, 정산서제출
|
2023.09.18(월) ~ 09.22(금)
|
최종평가
|
최종발표평가
|
2023.09.25(월) ~ 10.06(금)
|
사업비 지급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제한 및 유의사항
❍ 지원제한
① 2020~2022년도 선택형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세부과제의 경우 신청 불가
② 2022년도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 불가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우리 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과제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세부과제가 다를 경우 신청가능
④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표절 포함)
⑤ 신청과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⑥ 접수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
⑦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⑧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⑨ 접수일 현재,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유의사항
① 공급가액 기준(부가가치세는 업체 부담)
② 기업별 사업비 한도(500만원)내에서 신청 가능
③ 입주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의 국내외 여비, 대표자 인건비 및 자산 취득비,
회계 기장비 등 주력 사업 아이템과 관련이 적은 분야의 비용 사용 제외
④ 선정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⑤ 정산일 이내 결과물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⑥ 사업비는 직접지급이 불가하며 증빙자료 및 산출물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최종발표평가 후 ‘성공’ 판정 시 해당 용역업체로 지급
⑦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⑧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한 산출물로 중복지원 불가하며, 추후 발견 시 협약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⑨ 사업계획서의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 할 수 없음
단,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지원센터에 승인을 득하여야 함
⑩ 신청금액과 집행금액이 변경 될 경우 신청금액과 집행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
⑪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관리지침 및 관리기준을 따름
1.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2.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