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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3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사업 모집 공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사업 모집 공고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선택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 05. 15.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1. 모집 개요 

사업 기간 : 2023515~ 2023106

모집 대상 : 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규모 : 1,900만원(업체당 최대 500만원 / 4개사 내외)

모집 분야 : 멀티미디어(홈페이지, 홍보동영상)

디자인(카탈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포장디자인, 브랜드개발(CI, BI), 제품디자인)

광고홍보(온라인 홍보 등)

* 모집분야 및 모집분야 내 세부과제 중복신청 가능(: 홍보동영상 + 리플렛)

* 선택형 지원사업 세부 지원과제 목록은 [첨부] 세부과제 지원항목 참조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3. 05. 15.() ~ 2023. 05. 26.() 18:00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총괄매니저: ggbells@gcube.or.kr)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bbiz.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문의처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054-840-7061 / ggbells@gcube.or.kr

제출서류

 

구 분

제출내용

부 수

제출방법

지원

신청서

서식 1~5(신청서, 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확약서, 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대표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

1

·서식 1~5는 분리하지 말것

 

·제출서류를 서식 순서별로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 첨

자 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최근 3년간(`20, `21, `22)

국세청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견적서 및 비교견적

PT용 발표자료(자유 양식)

  제출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선택형사업신청서_기업명.zip)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방법

1차 서류평가 : 서류 평가를 통한 적격 여부 점검

2차 발표평가 : 평가항목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차등지원

평가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표자료PPT (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 점

문제인식

20

2. 실현가능성

30

3. 성장전략

30

4.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20

합 계

100

 

4. 세부 추진 일정

추진 일정

일 정

추진 내용

비 고

2023.05.15() ~ 05.26()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3.05.29() ~ 05.31()

서류평가 및 통보

평가일시 별도공지

2023.06.01() ~ 06.09()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보

 

2023.06.12() ~ 06.16()

협약조정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지원금확정

협약일 ~ 09.15()

사업수행

중간점검(8월초)

결과보고서, 정산서제출

2023.09.18() ~ 09.22()

최종평가

최종발표평가

2023.09.25() ~ 10.06()

사업비 지급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제한 및 유의사항

지원제한

2020~2022년도 선택형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세부과제의 경우 신청 불가

2022년도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 불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우리 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과제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세부과제가 다를 경우 신청가능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표절 포함)

신청과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접수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접수일 현재,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유의사항

공급가액 기준(부가가치세는 업체 부담)

기업별 사업비 한도(500만원)내에서 신청 가능

입주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의 국내외 여비, 대표자 인건비 및 자산 취득비,

회계 기장비 등 주력 사업 아이템과 관련이 적은 분야의 비용 사용 제외

선정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정산일 이내 결과물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사업비는 직접지급이 불가하며 증빙자료 및 산출물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최종발표평가 후 성공판정 시 해당 용역업체로 지급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한 산출물로 중복지원 불가하며, 추후 발견 시 협약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 할 수 없음

,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지원센터에 승인을 득하여야 함

신청금액과 집행금액이 변경 될 경우 신청금액과 집행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관리지침 및 관리기준을 따름

1.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2.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