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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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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선택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 03. 28.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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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간 : 2022년 3월 28일 ~ 2022년 9월 8일
❍ 모집 대상 : 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업자 등록기준 안동시 소재기업)
❍ 모집 규모 : 7,000만원(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4개사 내외)
❍ 모집 분야 : 사업 아이템 검증 및 보강(고도화), 시제품 제작, 콘텐츠 개발
❍ 신청기간 : 2022. 4. 4.(월) ~ 2022. 4. 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제출(이메일 제출 가능)
ㆍ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bbiz.or.kr)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혹은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경북 안동시 영가로 16,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6층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문의처 : 054-840-7061 / ggbells@gcube.or.kr
❍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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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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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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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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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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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서식 1~5(신청서, 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확약서, 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 대표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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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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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는 분리하지 말것
·제출서류를 서식 순서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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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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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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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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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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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최근 3년간(`19, `20, `21년)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최근 3년간(`19, `20, `21년)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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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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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견적서 및 비교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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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PT용 발표자료(자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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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함
❍ 선정방법
ㆍ1차 서류검토 : 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 여부 점검
ㆍ2차 발표평가 : 평가항목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평가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PT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평가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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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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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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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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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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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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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입예산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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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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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물의 기업성장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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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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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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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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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 추진 일정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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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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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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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월) ~ 04.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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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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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월) ~ 04.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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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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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월) ~ 04.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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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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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
별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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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목) ~ 04.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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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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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목) ~ 04.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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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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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지원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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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 08.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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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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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7월중)
결과보고서, 정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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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월) ~ 08.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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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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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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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월) ~ 09.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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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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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제한
① 2019~2021년도 선택형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동일 세부과제의 경우 신청 불가
②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우리 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과제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세부과제가 다를 경우 신청가능
④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표절 포함)
⑤ 신청과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⑥ 접수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
⑦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⑧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⑨ 접수일 현재,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유의사항
① 공급가액 기준(부가가치세는 업체 부담)
② 기업별 사업비 한도(2,000만원)내에서 신청 가능
③ 입주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의 국내외 여비, 대표자 인건비 및 자산 취득비,
회계 기장비 등 주력 사업 아이템과 관련이 적은 분야의 비용 사용 제외
④ 선정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⑤ 정산일 이내 결과물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⑥ 사업비는 직접지급이 불가하며 증빙자료 및 산출물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최종
발표평가 후 문제가 없을 시 해당 용역업체로 지급
⑦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⑧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한 산출물로 중복지원 불가하며, 추후 발견 시 협약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⑨ 사업계획서의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 할 수 없음
단,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센터에 승인을 득하여야 함
⑩ 신청금액과 집행금액이 변경 될 경우 신청금액과 집행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
⑪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붙임1>선택형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1부
<붙임2>선택형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3>선택형 지원사업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