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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16호] 2016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모집공고

  • 행정매니저
  • 2016-05-10 오후 12:57:00
  • 2,018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공고입니다.

 

2016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우리 진흥원은 경북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술력, 사업성을 보유한 지역 내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2016년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9.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1.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마련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인력양성

  ❏ 기술력, 사업성을 보유한 지역 내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6년 12월

  ❏ 지원예산 : 185,000천원

  ❏ 지원대상 : 경북에 소재하고 설립된지 5년이상 된 문화콘텐츠관련 기업

  ❏ 지원분야 : 자유공모

    ❍ 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ICT 융합산업 등 제작 분야

    (경북문화자원에 상상력, 창의력을 보태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드는 창의 산업 전반)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산업

3. 지원범위 및 규모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기술료 완납 일

  ❏ 개발기간 : 협약체결일 ~ 2016. 11. 30.

  ❏ 지원분야 및 규모

    

지원분야

지원기업 수

지원금액

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ICT 융합산업등 제작 분야

3개사 이상

40,000천원 ~ 65,000천원

 

  ❏ 지원방법

    ❍ 과제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위탁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집행 가능

    ❍ 세부 지원조건

  

구  분

세 부 조 건

총사업비

 ○ 총사업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획된 예산액으로 지원기간동안 지원금과

    수행기관 부담금의 합계

사업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부담

인건비

(총사업비의

50%)

내부인건비

 ○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외부인건비

 ○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기술료

납부액

 ○ 최종평가 결과 “성공”일 경우 지원금의 10% 또는 수익금의 일부

  ※ 수익금의 일부를 징수 할 경우 지원금의 30%이내

회수형태

 ○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1년 동안 4회

    균등분할 상환

 ○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으로 조기 상환 시 감면혜택

  -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1개월 내 현금 일시납 : 40%

  -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현금 일시납 : 30%

  - 최초 납부일(사업종료 1년 경과일)이전 현금 일시납 : 20%

  - 최초 분납시 현금 일시납 : 10%

저작권 관리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및 사업자 부담금의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 기술료 완납 후, 주관기관 및 참여 기업에게 양도

 

  ❏ 지원금 지원

    ❍ 3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50%)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 2차 지원금(30%) : 중간평가 후 통과 기업에 한하여 15일 이내 지급

      - 3차 지원금(20%) : 최종 ‘성공’ 판정 후 잔여금 지금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구 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의 100%

개발기간 + 60일

2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의 100%

개발기간 + 60일

 

     ※ 보증보험증권 제출시기에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의 후속 조치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구   분

신청자격

주관기관

본 사업장이 경상북도에 소재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참여기관

전국 소재 기업 및 대학(연구소 및 비영리 기관 포함)

 

     ※ 대학 및 비영리기관의 단독 신청은 불가능

 

  ❏ 신청제한대상

    ❍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NTIS 기준)

    ❍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접수일 현재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재무재표 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5.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cube.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접수

      - 허위 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파일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재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합계잔액시산표로 대체 가능)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과제수행신청서 8부(원본 1부 포함)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확약서 1부(직인 필) 첨부

    ❍ 과제수행신청서 파일은 USB 등의 이동 저장매체를 통해 제출

 

 

  ❏ 신청기한

    ❍ 신청기한 : 2016년 5월 9일부터 ~ 2016년 5월 31일 18:00까지

    ❍ 접 수 처 : 경북 안동시 영가로 16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3층

                  콘텐츠인프라팀 경북문화콘텐츠기업 지원사업 담당자

       ※ 추후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Tel. 054-840-7031, Fax. 054-840-7039, E-Mail. monoss2@naver.com

 

6. 선정 기준 및 진행 절차, 기타 사항

 ○ 붙임 안내서 및 관리규정 참조

붙임 양식 등 필요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gcube.or.kr:1021/home/sub1/sub1.asp?bseq=3&cat=-1&sk=&sv=&yy=&page=1&mode=view&aseq=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