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심사 관련 규정을 특허법과 일치시켜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를 도모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